[서울] 201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내 융자지원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기업 우선 순위 지원
ㅇ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
ㅇ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지원한도
ㅇ 융자지원액 : 총 3억원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내)
대출금리
ㅇ 연 2.5%~2.75% (융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
융자기간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12. 3.29 ~ 4.18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 중)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내 융자지원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분야대상
ㅇ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기업 우선 순위 지원
ㅇ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이 가능
ㅇ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
지원한도
ㅇ 융자지원액 : 총 3억원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이내)
대출금리
ㅇ 연 2.5%~2.75% (융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
융자기간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12. 3.29 ~ 4.18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 중)
업체선정
ㅇ 지원업체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소정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선정(5월 선정예정)
-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위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이후 융자가 가능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서울 2002-3967)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조건
- 재활용시설, 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과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함.
- 지원조건 미 이행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4항에 의거 융자금 환수조치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Tel : 02-2115-749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고시ㆍ공고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