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을 인증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자금 우대 지원 등 인증 후 사후관리 지원
신청기간
2012. 5. 9(수) 18:00 까지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업체선정
ㅇ 심사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함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
- 제품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 체계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ㅇ 심사는 회차별로 1차(서류·면접), 2차(현장확인), 3차(종합회의) 심사의 3단계로 실시(연3회)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 자금 우대지원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 사업신청시 가점부여
- 조세지원
- 신기술기업협의회(NET Club) 운영
ㅇ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ㆍ1차(서류․면접)심사: 20만원(접수 후 납부안내)
ㆍ2차(현장확인)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33-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팀
신청서류
ㅇ 2012년도 제 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신기술 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증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⑤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증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⑤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Tel : 02-509-7288, Fax : 02-509-7316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회
ㆍTel : 02-3460-9023~4, Fax : 02-3460-9029
- 대전사무소
ㆍTel : 042-862-0002, Fax : 042-862-0009
- 영남사무소
ㆍTel : 051-642-2951, Fax : 051-642-2957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법령 → 고시/공고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또는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