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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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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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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접목하여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IT공급자와 IT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컨소시엄은 서비스산업 관련 협ㆍ단체, 프랜차이즈 및 개별기업으로 구성하여 과제 개발단계부터 보급ㆍ확산단계까지 공동 수행합니다.

☞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과제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입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자격
- 제안컨소시엄의 구성 : IT공급자(IT기업)와 IT수요자(서비스산업 관련 협회ㆍ단체, 프랜차이즈 및 개별기업)로 구성, 과제 개발부터 보급・확산 단계까지를 공동 수행
※ IT공급자와 IT수요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 해당 서비스업종에 IT솔루션 보급ㆍ확산 전문성이 있는 사업체로 공고일 현재 설립된지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경과된 기업(또는 협회ㆍ단체)

ㅇ 지원분야
- 전략과제(지정공모)
ㆍ위치기반 기술을 이용한 이사 서비스 통합지원 시스템 개발
- 일반과제(자유공모)
ㆍIT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업종별 현장
의 수효가 반영된 과제
※ 금융ㆍ보험 관련 등 비영세 서비스업을 제외한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 전체 해당

신청기간
2012. 4.23(월) ~ 2012. 5. 11(금) 17시 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제안조건 :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IT솔루션 활용방안 및 보급ㆍ확산계획과
개발완료후 2년간의 보급 목표 기업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목표를 달성 못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ㅇ 정부지원금 : 총 7.5억원 내외(총 사업비의 75%내, 과제당 최대 3억원)

ㅇ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 부담(현금 및 현물 부담)

참여기업 비율

출연금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중소기업 비율 2/3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비율 2/3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ㅇ 추진방식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

ㅇ 사업기간 : IT솔루션 개발(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 보급ㆍ확산(개발완료후 2년)
- IT솔루션 개발완료 후 2년간 보급ㆍ확산 의무를 수행하는 실시계약 체결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책팀 전성택책임
- Tel : 02-2141-5518, E-mail : stjun@nip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http://www.nipa.kr) → 사업안내→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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