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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제도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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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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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표준산업분류상의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업종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1.10.29 시행) 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산업‘ 영위기업
ㆍ 환경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 적용(통계청 고시 2007-53호)
- 업력
ㆍ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보유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우수환경산업체는 환경부 고시(제2012-64호)에 따라 지정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함.
- 1호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중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에 한하며, 확정된 경우(특허심판원)
- 2호 : 과학기술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 3호 : 신청기업이 휴업‧폐업 중인 경우
- 4호 : 세무당국에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5호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신청기간
2012. 4. 9(월) ~ 2012. 5. 9(수) 18:00 까지

업체선정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받으려는 신청기업은 단계별 심사 및 심의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서류검토를 통한 자격 및 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적합기업
-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력의 우수성 등 5개 심사항목에 대한심사위원회 평가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ㆍ 환경신기술, 녹색기업, 녹색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가점 부여

※ 5개항목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 80점 (총100점) 이상 기업 선정
- 종합 평가점수 80점 이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최종 지정심의
ㆍ 사업내용 및 제품생산 여부 등 현장조사 '적합' 기업
ㆍ 지정기업 적격성 및 사업목적 부합성 등 지정심의 '적합‘ 기업

지원조건내용
ㅇ 환경분야 플래그십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이분화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

ㅇ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환경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전사적으로 투입

직접 지원 : 업체당 2,000만원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진단 및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매칭

500만원

전문인력 고용지원

환경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500만원

금융수수료 지원

금융기관투자기관 자금유치 지원

500만원

해외마케팅 지원

기업브로슈어 제작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500만원

국내외 브랜드 홍보

정부 및 지자체, 해외 관련기관 대상 홍보

-


* 지정기간 내 1회에 한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정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은 지정일 이후 5년간 유효함. 다만, 매년 자격 및 지정제외 대상 해당여부를 점검하여 지정취소 할 수 있음

ㅇ 지정서 부여 및 로고 활용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은 환경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부여하고,사업 홍보를 위한 제품 혹은 서비스 관련 물품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사후관리
- 지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및 성과 모니터링 (연1회)
ㆍ (지원현황)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분야 니즈파악
ㆍ (성과관리) 매출‧고용 증가 및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현황
- 우수환경산업체 자격 및 지정 제외대상 요건 점검 (연1회)
ㆍ 지정기업에 대한 자격 및 지정대상 제외 기준 검토
* 세금체납, 휴‧폐업, 지식재산권 침해,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실 우수환경산업체 담당자
- Tel : 02-380-0238, Fax : 02-380-0240
E-mail : eco310@keiti.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http://www.me.go.kr/) → 알림홍보 → 공지ㆍ공고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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