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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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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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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품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가능

☞ (예비)창업자별 5,0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사업 선정자는 단계별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 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2단계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
ㆍ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력이 있는자 제외
ㆍ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발급이 전무한 자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10년 12월 30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
ㆍ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개업일)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또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단, 사업신청ㆍ선정 시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사업이 진행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중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삭감 후 지원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예산내역
ㅇ 예산규모 : 26억원(50여개 과제 내외)

신청기간
2012년 4월 17일(화) 10:00 ~ 2012년 4월 30일(월) 18:00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별 5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70% 이내)
- 1단계(5개월 내외) 27백만원 한도, 2단계(3개월 내외) 23백만원 한도
- 사업 선정자는 단계별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 부담

문의처
ㅇ 사업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2팀(Tel : 042-480-4331~4338)

ㅇ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Tel : 042-480-437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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