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
자세한 신청자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당 연 2억원 이내 최대 2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 또는 조합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사업(과제)과 유사 or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의무사항 (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 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 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미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총 출연금 27.5억원(2012년도 신규)
신청기간
ㅇ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2.4.17 ~ 2012.5.16
ㅇ 양식교부 및 전산접수 : 2012. 4. 17(화) ~ 5. 15(화) 18:00까지
업체선정
ㅇ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정책과제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발표평가 실시
※ 정책과제도 평가위원회 결과가 60점 미만시 탈락
- 자유응모과제 : 사업계획서를 전산에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별도 통지)받아 발표평가 실시
※ 1차 서면평가는 동 사업의 지원범위 및 과제의 타당성, 정책에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신청기관의 이의신청은 없음.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조건 : 개발기간 2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ㅇ 공모방식 : 정책과제 및 자유응모과제 병행 공모
ㅇ기술료 :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정부출연금의20~40%)
※ 단, 자유공모과제는 동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지원대상 범위에 적합하고 개발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기술료 징수 및 비징수의 구분
-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실용화 목적의 R&D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비영리기관에서 주관하여 불특정 다수기업에 기술이전ㆍ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기술ㆍ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20~40%)로 납부하여야함
다만, 유해성평가기술 개발 등 공통활용기술 등 기반조성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납부를 면제 함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ㅇ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ㅇ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ㆍ실시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품질정책과(02-509-7238~40)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TF팀(02-6009-8263, 8262, 8000)
※ Top-Down 정책지원과제 RFP에 대한 상세내용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2. 4. 30(월) 14:00 ~ 15:30
- 장소 : 기술표준원 본관동 1층 중강당
- 내용 : 사업개요, 지원내용 및 일정,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회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ttp://www.keit.re.kr) → 알림마당 →주요사업공고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