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직능클럽 지원사업
퇴직노인의 숙련된 경험과 기술의 사장(死藏)을 방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니어직능클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민간기업, 공기업 등 지원
공공기관, 직능단체, 퇴직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지원해 드립니다.
☞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사업개발 유도 및 민간자원유치를 위한 사업개발,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준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직능(장)시니어클럽설치ㆍ운영, 전문경력과 경륜을 활용한 자원 봉사활동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직능단체, 퇴직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신청기간
2012. 04. 30(월) ~ 05. 24(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ㆍ접수분에 한함
업체선정
ㅇ 1차 서류 및 현장심사
- 접수된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심사
- 신청사업계획서 인큐베이팅 및 수정·보완
ㅇ 최종심사
- 신청기관(기업) 관계자 및 운영 대표자의 면접 및 최종서류 심사
- 심사결과 발표 : 선정기관에 대하여 심사결과 개별통보
ㅇ 심사기준
- 모기업(기관)의 지원역량 (20%)
ㆍ 모기업(기관)의 안정적 지원 역량
ㆍ 회원 확보방안 및 시설장비 확보방안 / 조직운영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60%)
ㆍ 일자리 사업의 적합성 / 초기 일자리 참여자 수
ㆍ 일자리사업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
ㆍ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 자원봉사활동의 규모
ㆍ 재정 자립 가능성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 안정적 수익확보 여부
- 대응투자 및 모기업(기관)의 일자리지원 확약규모 (20%)
ㆍ 모기업(기관)의 사업협력 의지
ㆍ 모기업(기관)의 확약서 제출 및 규모 / 대응투자 규모
지원조건내용
ㅇ 신규지정 수 : 10개 기관 내외
ㅇ 보조금 지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 설치ㆍ운영비 : 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
※ 시니어직능클럽 관리자 인건비로 일부 사용가능하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불가
- 사업개발비 : 사업지원비, 사업개발비, 사업필요장비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비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비, 식대 등 활동비 지원
- 교육비 : 은퇴전 교육, 일자리·자원봉사 관련교육 분야 교육비 지원
ㅇ 보조금 지원 제외 : 재정자립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없이 시니어직능클럽 지정
ㅇ 지원기간 : 지정년도 지원을 원칙
ㅇ 설립지원 : 사업계획 예비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정 및 설립·지원
문의처
ㅇ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02-6007-9152)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ㆍ (1차) 2012. 5. 9(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교육장
ㆍ (2차) 2012. 5. 16(수), KTX 대전역 회의실(창의실)
- 대상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직능협회(단체)및 기타 비영리법인, 퇴직자 단체
- 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기존기관 소개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민간기업, 공기업 등 지원
공공기관, 직능단체, 퇴직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지원해 드립니다.
☞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사업개발 유도 및 민간자원유치를 위한 사업개발,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준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직능(장)시니어클럽설치ㆍ운영, 전문경력과 경륜을 활용한 자원 봉사활동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직능단체, 퇴직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신청기간
2012. 04. 30(월) ~ 05. 24(목)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ㆍ접수분에 한함
업체선정
ㅇ 1차 서류 및 현장심사
- 접수된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심사
- 신청사업계획서 인큐베이팅 및 수정·보완
ㅇ 최종심사
- 신청기관(기업) 관계자 및 운영 대표자의 면접 및 최종서류 심사
- 심사결과 발표 : 선정기관에 대하여 심사결과 개별통보
ㅇ 심사기준
- 모기업(기관)의 지원역량 (20%)
ㆍ 모기업(기관)의 안정적 지원 역량
ㆍ 회원 확보방안 및 시설장비 확보방안 / 조직운영방안
- 사업계획의 적절성 (60%)
ㆍ 일자리 사업의 적합성 / 초기 일자리 참여자 수
ㆍ 일자리사업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
ㆍ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 자원봉사활동의 규모
ㆍ 재정 자립 가능성 / 예산 운영계획의 적절성 / 안정적 수익확보 여부
- 대응투자 및 모기업(기관)의 일자리지원 확약규모 (20%)
ㆍ 모기업(기관)의 사업협력 의지
ㆍ 모기업(기관)의 확약서 제출 및 규모 / 대응투자 규모
지원조건내용
ㅇ 신규지정 수 : 10개 기관 내외
ㅇ 보조금 지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 설치ㆍ운영비 : 임대료, 시설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
※ 시니어직능클럽 관리자 인건비로 일부 사용가능하나 참여자 인건비로는 사용불가
- 사업개발비 : 사업지원비, 사업개발비, 사업필요장비 등 지원
- 자원봉사활동비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통비, 식대 등 활동비 지원
- 교육비 : 은퇴전 교육, 일자리·자원봉사 관련교육 분야 교육비 지원
ㅇ 보조금 지원 제외 : 재정자립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없이 시니어직능클럽 지정
ㅇ 지원기간 : 지정년도 지원을 원칙
ㅇ 설립지원 : 사업계획 예비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수정 및 설립·지원
문의처
ㅇ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02-6007-9152)
기타사항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ㆍ (1차) 2012. 5. 9(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본원 교육장
ㆍ (2차) 2012. 5. 16(수), KTX 대전역 회의실(창의실)
- 대상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직능협회(단체)및 기타 비영리법인, 퇴직자 단체
- 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기존기관 소개 등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