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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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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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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의 경영개선, 지속성장, 수출 증가를 위해 식품컨설팅 및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를 지원
사업별 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선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수출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컨설팅지원
업체별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  
구 분
신청 대상
경영개선 및 지속성장 컨설팅
- 경영 및 기술분야 :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분야 : 외식업체 또는 공정위 등록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출 컨설팅
-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어업법인체, 도소매 업체(무역)
* 학교급식농수산물공급확대지원사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경영체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ㅇ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등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

ㅇ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18:00시 제출서류 도착분 까지

    * 매월 접수ㆍ선정하고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공고 후부터 10월까지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 1회 1분야를 지원하고 당해 년도 2회까지 지원 가능
    (단 진행 중인 컨설팅 종료 후 다른 분야를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컨설팅사 풀이 있는 분야는 5월부터 접수하고 컨설팅사 풀이 구성되지 않은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 업체별 최대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사업기간 : 2012년 5월 ~ 12월

    문의처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상담전화(1566-227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홍보센터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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