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국내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의 경영개선, 지속성장, 수출 증가를 위해 식품컨설팅 및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를 지원
사업별 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선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수출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컨설팅지원
업체별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를 지원
사업별 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개선 컨설팅, 지속성장 컨설팅, 수출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여 컨설팅지원
업체별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
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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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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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및 지속성장 컨설팅 |
- 경영 및 기술분야 :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외식분야 : 외식업체 또는 공정위 등록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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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설팅 |
-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농어업법인체, 도소매 업체(무역) |
* 학교급식농수산물공급확대지원사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경영체 지원 가능
지원제외대상
ㅇ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등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
ㅇ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등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
ㅇ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할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18:00시 제출서류 도착분 까지
* 매월 접수ㆍ선정하고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공고 후부터 10월까지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 1회 1분야를 지원하고 당해 년도 2회까지 지원 가능
(단 진행 중인 컨설팅 종료 후 다른 분야를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컨설팅사 풀이 있는 분야는 5월부터 접수하고 컨설팅사 풀이 구성되지 않은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매월 1일 ~ 10일 18:00시 제출서류 도착분 까지
* 매월 접수ㆍ선정하고 예산소진 시 접수 종료
* 공고 후부터 10월까지 접수,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
* 1회 1분야를 지원하고 당해 년도 2회까지 지원 가능
(단 진행 중인 컨설팅 종료 후 다른 분야를 신청한 경우만 가능)
* 컨설팅사 풀이 있는 분야는 5월부터 접수하고 컨설팅사 풀이 구성되지 않은 분야는
별도 공고 후 접수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 업체별 최대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
- 업체별 최대 500백만원 ∼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사업기간 : 2012년 5월 ~ 12월
문의처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상담전화(1566-227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홍보센터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상담전화(1566-227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 홍보센터 →공지사항 게시물을 참조(☞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