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2년 디자인프런티어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시장조사, 기획, 디자인 개발, 디자인 목업(mock-up)제작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참여기업 (중소기업) :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주관기관 (디자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지 못했으나 우수한 역량을 가진 서울소재 디자인회사 (1인창조기업 포함)
- 신청전까지 디자이너마을 웹사이트(www.designervillage.kr)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ㆍ 가입자격은 디자이너마을 웹사이트 참조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원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원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신청기간
중소기업 : 2012년 5월 02일(수)~5월 21일(월), 18:00까지
디자인기업 : 2012년 5월 28일(월)~6월 6일(수), 18:00까지
※ 디자인기업모집공고는 중소기업 지원과제가 확정된 후 지원가능 과제와 함께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업체선정
ㅇ 서면ㆍ대면평가 (5~6월)
- 중소기업 선정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면평가 진행
- 디자인기업 선정 :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대면평가 진행
ㅇ 지원과제 선정 및 1:1매칭(6월)
- 최종선정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확정
- 1:1매칭 : 디자인기업 역량과 선정된 과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서 1:1 매칭실시
ㅇ 협약체결(6월)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지원대상 기업이 협약 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5억원(제품디자인)
ㅇ 지원분야 :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 (예시) 장애인용 화상키보드, 노약자 헬스케어, 범죄․사고예방, 산업안전, 레저ㆍ스포츠 관련 제품 등 사회적 약자나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제품
ㅇ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개발지원
- 시장조사, 기획, 디자인 개발, 디자인 목업(mock-up)제작
ㅇ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1천5백만원 內
- 중소기업부담 : 총사업비 25% 5백만원 內
ㅇ 지급절차
- 1차지급 : 지원금의 60% 지급(중소기업 분담금 100% 현금입금 확인 후 지급)
- 2차지급 : 지원금의 40% 지급(과제평가 완료 후 지급)
문의처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지원실(디자이너마을 담당자)
- Tel : 031-780-2125
기타사항
ㅇ 중소기업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 주요사업 → 서비스 → 디자인정보자료실을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