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창업 및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를 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및 견품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 비용, 전문가 자문료 지원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
-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써, 사업화지원 협약일로 부터 90일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한 자
- 업종전환자 : 폐업자로서 90일 이내 재창업(업종전환)이 가능한 자
ㆍ 폐업사실 증명원(세무서 발행) 확인을 통해 폐업사실 여부 및 기존 영위 업종 등 확인
ㅇ 신청대상 아이템
- 소상공인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
- 해외에서 사업화 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사업화가 미비한 아이템
- ‘09년~’11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책자 수록 활용 가능
* 아이디어 144건(첨부 참조)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 제외 아이템
- 국내에 기사업화되어 이미 활성화된 아이템
- 유흥ㆍ향락,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사행성 조장 등 부적합 업종의 아이템
- 기타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 등
신청기간
5월 4일(금) ~ 5월 31일(목) 18:00
지원조건내용
ㅇ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제출한 아이템 중에서 30개의 우수한 아이템 선발(서류평가)
- 비즈니스모델 개발자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개발(개발자 Pool에서 선택)
ㆍ사업모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300만원, 부가세 포함)
ㅇ 사업화 지원
- 비즈니스모델 개발 완료 후 발표평가(우수 비즈니스모델) 성적 순으로 15명의 사업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제 창업(업종전환)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ㆍ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전체 사업비의 50%(2,500만원)이상을 본인 부담
- 지원내용 : 견품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 비용, 전문가 자문료 지원
ㆍ 기자재 구입비, 매장 임차료로 활용 불가
ㆍ 협약 후 90일 안에 창업이 가능해야 하며, 창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
- 소상공인정책자금(5,000만원 이내) 신청자격 부여
문의처
ㅇ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담당자
- Tel :042-363-7612,7611, E-mail : bm@seda.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