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개요
ㅇ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대상
ㅇ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ㆍ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ㆍ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 서식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시행령 제80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