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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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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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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지원분야대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지원조건내용

지원 내용

- 공제부금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300만원)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4 서식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시행령 제8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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