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업 등을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분야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및 FTA 체결에 따라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80대 핵심 분야
- 80대 핵심 분야는 붙임의「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지정분야」목록 참고
ㅇ 신청자격 : 다음 5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전년도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
②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업
③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④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형 히든 챔피언 및 Pre-히든 챔피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⑤ 기업은행의 수출강소기업 PLUS 500프로그램 선정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ㅇ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ㅇ 창업 1년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
ㅇ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World Class 300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예산내역
ㅇ ’12년 지원규모(2차) : 60억원
신청기간
2012년 5월 16일(수) ∼ 6월 20일(수)
업체선정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ㆍ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내용
ㅇ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ㅇ 기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개별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ㆍ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내선1~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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