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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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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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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 중소기업의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기술가치평가ㆍ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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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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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논란'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기술분쟁 끝내고 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뜻 모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가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명의로 3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에서 열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에는 양 기업의 대표, 기업 간 상생 협약을 중재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기금 운영을 맡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김영환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그간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는 올해 초부터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와 관련한 기술도용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6월 7일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 민당정협의회에서 상호 상생협력과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동반성장에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상생협력기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합의했으며, 7월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기술분쟁 조정안을 양사가 최종 수용하면서 6개월간 지속된 기술도용 논란의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 조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며, 출연한 기금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공동투자형 기술개발(R&D)’ 등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판로확대,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쓰여질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두 기업에서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밑거름 삼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온기가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기금이 성과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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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논란' 알고케어-롯데헬스케어, 기술분쟁 끝내고 대‧중소기업 상생 위해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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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 (사례#1)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하여 B사가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사례#2) 중소기업 C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했다. 원인을 파악하던 C사는 D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만에 D사와 피해보상 및 향후 재발방지에 합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5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 지원내용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하여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하여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지원내용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하여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원제도별 지원 금액 등 상세 내용은 다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개요' 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세부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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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