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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색결과

  • 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 정책
    2024-02-22
  •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책
    2023-11-14
  • 중기부, ‘복수의결권 제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아울러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끝으로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정책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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