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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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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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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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