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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서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7.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금번에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대폭 개선하였다. 우선, 7월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명보장을 위해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는 미수집하며 성명·전화번호·제보내용 등에 철저한 비밀 보장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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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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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의 이해와 분쟁의 예방방지를 위해 무료로 법률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중소기업 및 분쟁기업 대상 - 지원 내용: 1. 분쟁조정, 법률상담 및 자문 300개사 내외, 공정거래 교육 20회 내외 2. 전문 변호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및 분쟁의 조정‧상담(무료, 상시 지원) 3.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4.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등)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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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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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
-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기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우대',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감점' 내년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게만 정부물품 납품시 가산점이 부여된다.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조달청은 우선 납품실적 평가 시 현재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점수(2점)를 부여하던 것을 2원화해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기본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대·중소기업은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받도록 했다.또 장기간 생산기술의 축적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존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을 적게 보유하는 경우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 중 생산기술 축적지표는 높이고, 기술인력보유지표는 하향 조정키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 참가하는 경우에도 구성비율에 따라 가점한도를 높여 우대 평가하기로 했다.장애인 기업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가점부여를 상향조정해 장애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그러나 입찰질서를 문란케 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제재 기간에 따라 감점(0.5점 ~ 2점)을 부과하고,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역시 감점(2점) 처리된다.또 일부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불공정하게 채용하거나 이직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감점(2점)키로 했다.아울러 정부입찰 수혜목적으로 대표자를 수시로 여성으로 명의변경하는 무늬만 여성기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가점을 기업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키로 했다.이외에도 조달물자의 자율적 품질관리 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해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해 가점(1점) 항목을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수출기업이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부여하는 ‘우수 Green-Biz’에 가점(1.5점)을 부여키로 했다.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납품실적, 기술능력이 대·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정부입찰에서 낙찰기회를 높이고,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부당유인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용어설명>△자가품질보증업체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우수 Green-Biz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전반의 녹색활동(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대해 녹색성장 관련 정책자금, R&D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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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납품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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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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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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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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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