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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서

7.11일부터 '불공정 상황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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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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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7.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금번에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대폭 개선하였다.

우선, 7월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명보장을 위해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는 미수집하며 성명·전화번호·제보내용 등에 철저한 비밀 보장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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