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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사업화디자인지원 시범사업 시행계획
- 녹색기술 인증 보유(등록) 중소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시장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ㆍ기술융합 제품개발 및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단계별로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녹색기술 인증 보유(등록) 중소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지원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신제품 디자인 비용을 단계별로 지원최대 70백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업체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참여기업 자격요건- 녹색기술 인증 보유(등록) 중소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 ㅇ 수행기관 자격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써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유효기간내)된 기업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ㅇ 전문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인 경우- 상품기획단계 또는 마케팅전략 컨설팅 영역을 전문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 전문컨설팅사의 범위는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의 10백만원 이상의 컨설팅 실적 4건 이상 실적 보유, 상근종업원 3명이상, 최근2년 평균매출액 3억 이상 업체 *전문컨설팅사란 리서치전문기관, 마케팅전문기관, 경영전문기관, 전략수립전 기관 등을 말함 지원제외대상ㅇ 신청제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ㅇ 평가ㆍ지원제외-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신청기간2012.3.28 ~ 4.16 까지업체선정ㅇ 서면평가 : 4. 20-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ㅇ 발표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 4. 26-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가점을 포함하여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종합평점 = 발표평가 점수 우대배점ㅇ 우대사항① 최근 3년이내 GD(Good Design) 선정기업② 2010년 이후‘녹색성장 정책’관련 정부 및 공기관 컨설팅 수행기업③ 혁신형(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④ 연구인력으로 신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⑥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지원조건내용ㅇ 지원내용 및 한도-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신제품 디자인 <단계별 지원내용> 기획 디자인 개발 생산 유통 디자인전략 리포트1 시안(2D) 제품(3D) CMF 적용전략2 마케팅전략 리포트3*1. 시장조사, 소비자 조사, 트렌드 분석, 제품포지셔닝 등 2. Color, Material, Finishing 3. 물류(유통), 매장관리, 광고, 포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ㅇ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 70백만원 이내를 지원- 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단, 민간부담중 현금은 30%이상 부담하여야 함 - 과제 개발기간은 협약후 6개월 이내 문의처ㅇ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실 최미화 과장(031-780-2179)ㅇ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실 최동철 과장(031-780-2188)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 주요사업 → 녹색기술 사업화디자인지원시범사업 공고문을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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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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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