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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초동대응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7월 4일부터 신설 하여 운영한다. 지난 4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16.1.28 개소)’에 신고기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개편하여 신고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청-경찰청간 주요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기청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로 접수된 기술유출 신고건에 대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경찰청 연계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요청 하고, 경찰청(외사수사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위반 여부 및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수사대상을 확정한 후 해당 지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에서 조속히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센터의 보안진단 접수 건 중 전문가의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술보호 전문가와 산업기술유출수사팀 수사요원이 합동으로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 업무외의 신고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기업은 여러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상담이나 신고로 기술유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센터 개소(‘16.1월말) 후 현재까지 1,325건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신고·수사는 3건이 접수되어 경찰청과 함께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제보 접수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368-8787), 또는 온라인(www.ultari.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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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초동대응 빨라진다.
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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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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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