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