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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7
  • 청년전용창업자금 4월 중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4월부터는 자금 접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올해 신설한 5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에 3월 한달간(1~16일) 545건, 341억원이 접수되었다고 21일 밝혔다.중진공은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2월까지 571건, 375억원을 접수받아 420건, 267억원을 지원결정했다. 3월에는 이 자금을 처음 시작한 1월(130건, 93억원)보다 무려 4배정도 증가한 수치다.3월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낮은 금리(2.7% 고정금리)뿐 아니라 창업 교육‧컨설팅 연계 과정, 1:1 심화 멘토링 제도, 융자상환금조정제도가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청년창업가들에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라고 중진공 측은 설명했다.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계획이 완료된 ‘준비된 창업자’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고, 자금지원까지 소요되던 기간을 기존 25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줄인 것도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인기를 높이는데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대해 5천만원 (제조업의 경우 1억)한도로 자금과 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또 청년층의 창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직한 실패자에 대해서는 융자상환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창업 실패가 감지되는 기업은 건강진단을 통해 융자상환금 조정대상으로 선정되며, 창업 후 사업수행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중진공 관계자는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관심 덕분에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4월부터는 자금 접수 중단이 불가피하다”라며, “4월 이후에는 자금지원결정 기업에 대해 1:1 심화 멘토링과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해외마케팅, 컨설팅, 연수 등)을 연계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2-03-22

칼럼 검색결과

  • 수출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
    사진출처:  Pixabay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이어,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 칼럼
    2024-04-02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CBAM 대응 여러 기업 모집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 정책
    2024-02-22
  • 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정책
    2023-12-27
  • 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추가로,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월부터 ’23.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3년+3년)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 정책
    2023-10-31
  • 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다.   최근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추가로,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 정책
    2023-10-26
  •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8.18일 현재)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한다.   또한,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오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 정책
    2023-08-19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유럽연합(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세계(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설계지원(상담(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분야(트랙)를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압축기(컴프레서),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이에스지(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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