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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 및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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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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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위원 위촉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05년 대‧중소협력재단에 최초 설치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해 온 분쟁조정기구다.

 

최근 9월 29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고한 법적 근거와 강화된 권한 및 조정효력을 가진 수‧위탁 분쟁 전문 조정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변호사(11명), 변리사(2명), 공인회계사(2명), 대학교수(1명), 기업 간 거래에 해박한 기업인(4명)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그중 위원장으로는 이진만 변호사(이진만 법률사무소)가 지명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추가로,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토록해 조정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강화됐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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