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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품질관리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출처: 픽사베이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최근 10년간(’11년~’20년) 주요국 특허청(IP5: 한, 미, 중, 유럽연합, 일)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영상분석을 활용한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특허출원에서 한국이 세계 1위(2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분야는 제조업에서의 각종 검사 공정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적용해 물체의 크기, 무늬(패턴), 문자, 형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분야의 전 세계 특허출원은 ‘11년에 6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52.3%씩 증가해 ’20년에는 44배인 26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간(’16년~’20년)의 출원 증가율은 63.4%로 나타나 이 분야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년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1위 한국이 25.4%(202건)로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2위 중국 18%(143건), 3위 일본 17.5%(139건), 4위 미국 17%(135건) 순이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미국의 1위 케이엘에이(KLA)(4.03%, 32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2위 삼성전자(3.14%, 25건), 독일의 3위 지멘스(2.39%, 19건), 4위 한국생산기술연구원(2.26%, 18건), 네덜란드의 5위 에이에스엠엘(ASML)(1.76%, 14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0위 엘지(LG)전자(1.26%, 10건), 15위 고영테크놀러지(0.88%, 7건), 17위 라온피플 및 현대자동차(각 0.75%, 6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해법(솔루션)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포진해있어,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특허의 대부분(82.3%)은 기업이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이 분야의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기업의 비중이 다소 낮고(66.8%), 공공 분야(13.4%), 개인(10.4%) 및 대학(9.4%)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기술 분류별(IPC)로 살펴보면, 이미지 데이터 처리기술(IPC: G06T)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았다(29.9%). 중국, 일본이 이 분야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 제어 시스템 분야(IPC: G05B)에 특별히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박현수 지능형(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개발한 경쟁력을 갖춘 특허 기술들을 중소․중견 기업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은 성장 단계에 있는 지능형(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분야에서 혁신기업(스타트업)들이 핵심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23-11-27
  • ㈜캔들비랩스 ‘고품격 친환경 캔들워머’ 선보여
    ㈜캔들비랩스의 고품격 친환경 '캔들 워머’ 제품   ㈜캔들비랩스는 2018년 5월 설립, ‘당신만을 위한 향기 디자인’을 모토로 고품질의 제품 개발과 고품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스마트 캔들워머’를 개발하고 있는 IOT 소형가전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 향기 관련 제품들은 급격한 향기 시장의 팽창으로 원료를 알 수 없는 유해 향기 제품의 범람, 장기 사용으로 유해한 발암물질 노출, 연기 속 휘발성 화합물로 잇따른 화재가 발생, 잘못된 향초 습관으로 후각 감퇴증 및 향 중독증 발병 가능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캔들비랩스는 2019년 7월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기존 향기 관련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품격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애로기술 컨설팅을 통해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술상담 및 특허출원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개발을 완성, 시장에 출시할 준비를 마쳤다. '캔들비 워머'는 워머를 이용해 액체 형태의 초를 가열해 은은하게 초의 빛과 향을 즐길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불로 초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어서 초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생기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다.     ’아로네이처 캔들‘은 캔들비 팀만의 특허받은 최초의 100% 전자동 제조 시스템으로, 최고 품질의 원료를 블렌딩한 14종의 향기로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국내 최대 향료 공급사인 ㈜코스빌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정품 인증된 100% 천연 자연유래 에센셜 오일만 함유 하고 있다. ㈜캔들비랩스 장재윤 대표는 “친환경 저전력을 구현해 진정한 아로마테라피를 꿈꾸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캔들워머와 함께 참된 휴식을 일궈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속적인 연구개발 끝에 다양한 특허 기술로 이루어진 ‘캔들비 워머’ 와 고객 주문 즉시 24시간 이내에 만들 수 있는 신선한 ‘아로네이처 캔들’ 제품은 2022년 1월중 와디즈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21-12-24
  • 기술개발기업 특허 확보 전략은 다온유니콤처럼
    전세계 최조로 다온유니콤이 발포알류미늄을 활용한 5G 통신장비를 개발하였다.   통신장비가 무거우면 이동과 설치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인건비 상승은 곧 capex 증가로 직결된다. 반면에 가볍고 작은 통신장비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함체의 알루미늄 비중은 2.7로 비교적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게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포알루미늄을 사용한다면 무게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키프리스를 통해 ‘발포 알루미늄’의 키워드로 특허 검색 결과 국내는 44,825건의 특허 거절, 소멸,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5G 중계기에 특화된 히트싱크에 대한 특허는 없었다. 해외특허 검색 결과 일본에만 1,687건의 특허 거절, 소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5G 중계기에 특화된 히트싱크 및 외장부품에 대한 특허를 찾을 수 없었다.   다온유니콤은 발포 알루미늄 기반의 제조공정 공법으로 특허 출원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변리사와 협의하여 특허출원 및 PCT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시 연구원들의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방지대책을 위한 보안계약서를 확보하여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다.  
    • 벤처뉴스
    2021-01-14
  • 다온유니콤, 발포알류미늄을 이용한 통신장비 개발
    통신장비가 무거우면 이동과 설치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인건비 상승은 곧 capex 증가로 직결된다. 반면에 가볍고 작은 통신장비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함체의 알루미늄 비중은 2.7로 비교적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게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때 전세계 최조로 다온유니콤이 발포알류미늄을 활용한 5G 통신장비를 개발하였다.     키프리스를 통해 ‘발포 알루미늄’의 키워드로 특허 검색 결과 국내는 44,825건의 특허 거절, 소멸,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5G 중계기에 특화된 히트싱크에 대한 특허는 없었다. 해외특허 검색 결과 일본에만 1,687건의 특허 거절, 소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5G 중계기에 특화된 히트싱크 및 외장부품에 대한 특허를 찾을 수 없었다.   다온유니콤은 발포 알루미늄 기반의 제조공정 공법으로 특허 출원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변리사와 협의하여 특허출원 및 PCT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시 연구원들의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방지대책을 위한 보안계약서를 확보하여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 다온유니콤이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21-01-06
  • 시장의 요구에 다온유니콤이 답하다.
    중계기에 사용되고 있는 방열을 위한 히트싱크는 알루미늄계의 재료를 활용하여 단시간 내에 열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해야한다. 발포 알루미늄 부품은 발열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중량 감소, 전자파 차단, 소음 저감의 효과가 있다. 기존 히트싱크를 다온 유니콤의 발포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교체하였을 때 무게 감소와 전자파 감소, 경제적 효과까지 증가되는 것이다.    다온유니콤의 발포 알루미늄 실험 결과를 보면 투과손실시험은 일본과 동일하며, 타 소재보다 양호하다. 흡음률은 일본과 동일하다. 불연성시험에서 일반적인 내장재는 불연을 찾기 어렵지만 100% 불연 판정을 받았다. 인장강도는 타 소재보다 20% 높은 강도를 자랑한다. 압축강도도 타 소재보다 30% 높은 강도를 보여주었다. 전자파 차폐 항목에서도 금속성 소재를 활용하여 차폐에 탁월하다.     키프리스를 통해 ‘발포 알루미늄’의 키워드로 특허 검색 결과 국내는 44,825건의 특허 거절, 소멸,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5G 중계기에 특화된 히트싱크에 대한 특허는 없었다. 해외특허 검색 결과 일본에만 1,687건의 특허 거절, 소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5G 중계기에 특화된 히트싱크 및 외장부품에 대한 특허를 찾을 수 없었다.   다온유니콤은 발포 알루미늄 기반의 제조공정 공법으로 특허 출원시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기술개발 과정에서 변리사와 협의하여 특허출원 및 PCT를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개발 성공시 연구원들의 무단복제, 외부유출 등 기술방지대책을 위한 보안계약서를 확보하여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 벤처뉴스
    2020-12-24
  •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9-01-03
  • AR/VR을 이용한 의료기술 특허 출원 급증
      #1 서울 강남구 모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디스트레스(distress·고통, 괴로움)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애플리케이션인 `힐링유 VR(Healing U VR)`를 출시했다. `힐링유 VR`는 프랑스, 사이판과 같이 해외 관광명소나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 우주관람차 등 놀이공원을 가상현실로 구현했고, 이를 통해 암 진단과 치료 과정 중 사회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고단한 병원생활을 잊고 활력을 얻도록 도와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2 경기 성남시 한 회사는 인지훈련 및 치매예방을 위한 VR 시스템을 최근 선보였다. 기존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탈피해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참여하며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다 속에서 집중력, 기억력, 지각 능력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며 인지훈련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과 치매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훈련(ADL)을 받을 수 있는 ‘커몬라이프’을  콘텐츠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과 접목된 의료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98년부터 ’17년까지 20년간 증강 및 가상현실(AR/VR)이 접목된 의료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총 277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12년~’17년)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이 49.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AR/VR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16년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개발지원금 확대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AR/VR 관련 출원은 환자의 재활치료에 관련된 출원(81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의료인 훈련에 관련된 출원(45건), 수술(38건), 건강관리(36건), 진단(32건) 분야에 접목되는 등 AR/VR의 활용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 양성 과정에 활용될 수술·진단·의료인 훈련분야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에 활용하여 질환의 회복을 돕는 재활치료분야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건강관리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 인구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AR/VR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내국인 출원이 89.9%(내국인: 249건, 외국인: 28건)을 차지했으며, 다출원인은 길재소프트(8건), 아산사회복지재단(7건), 고려대학교(6건) 등 민간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 공공연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AR/VR 의료기술 시장은 ‘16년 17억 8,420만불에서 ’22년 263억 9,291만불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특허기술 선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양인수 의료기술심사팀장은 “의료기술분야에서 AR/VR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앞으로도 AR/VR 의료기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AR/VR 의료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권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벤처뉴스
    2018-12-19
  • 특허, 전자출원 초보자도 쉽게!
    ▲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 눈높이에 맞추어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했다.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이 쉽게 온라인으로 전자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초보 출원인도 특허로 및 전자출원 SW를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고치고, 서류 작성시 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전자출원 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내‧외 체험단을 운영하고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출원 SW를 설치하지 않고서도 국제특허출원서 및 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즉 웹에서 국제특허출원서를 바로 작성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제특허출원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명세서도 ᄒᆞᆫ글, MS 워드 등 상용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상용워드 파일을 국제표준포맷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변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출원인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특허로 홈페이지를 웹표준에 맞추어 개선한다. 그동안 Internet Explorer에서만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웹표준 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출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스마트폰으로 출원‧등록‧심판 등의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중에 제공하고, 통지서 발송 사실을 단문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통지서 명칭과 등기번호도 함께 제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7-06-23
  • 독거노인의 안전한 삶, 기술로 지킨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로 접어들고 있다.   15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 삶의 수준은 96개 국가 중 60위로 고령자의 삶의 질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같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3일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고령자 생활안전 지원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은 연평균 153건으로, 그 이전 5년간(2007년~2011년) 연평균 출원건수인 72건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자 생활안전 지원기술은 크게 ▲노인의 신체나 실내에 감시센서를 장착하여 주거생활을 모니터링하고, 위급상황을 감지하여 보호자에게 알리는 ‘응급안전관리기술’, ▲사회복지사나 의사가 원격으로 노인과 통신하며 건강상태를 진단·처방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원격돌보미기술’, ▲치매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경보를 울리는 ‘실종방지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분야별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응급안전관리기술이 425건(56%), 원격돌보미기술이 132건(17%), 실종방지기술이 125건(16%)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안전관리기술은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분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와 결합하여 고도화되고 있다.   예로, 예전에는 독거노인 주택의 전력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고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이상여부를 추정하는 수준(‘07년 출원)이었으나, 최근에는 독거노인의 손목에 스마트밴드를 부착하여 체온, 맥박, 혈당 등을 측정하고, 관리센터는 측정값을 분석하여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소방서나 보호자에게 경보하여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출원(’15년)되고 있어, 이를 통해 독거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생활안전 지원기술은 기업 출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전 5년간(2007년~2011년) 평균 41%였던 기업 출원 비중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평균 52%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12년 27조원에서 2020년 73조원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통신경보기기, 건강측정용품 등 고령친화 용품산업 규모는 2012년 1조 7천억원에서 2020년 2조 3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06.12.28. 제정,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고령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7-01-23
  •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01-05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4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로드쇼에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리벤씨,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의 ㈜바이에너지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7개사와 동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34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해 투자유치 설명회, 1:1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참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심사역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1:1 투자상담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기관 중 7개 기관이 투자자 관점에서 특구 참여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을 통해 투자피칭 전략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10.19.)하는 등 특구 참여기업의 민간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19년 도입된 이래, 8차에 걸쳐 34개가 지정되었으며 투자유치 11.2조원, 일자리 5천5백여개, 기업유치 332개, 특허출원 632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정책
    2023-10-25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조직개편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특허심사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는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팀을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하게 된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7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짧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심사・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5명)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창성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19-10-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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