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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중소기업청-국세청, 영세사업자 지원 협약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4.19(화)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대전 중구 소재)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이다.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하며,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폐업신고 등)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 세부내용 별도공지 예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혹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을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4-20
  • 신사업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창업 및 업종전환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를 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및 견품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 비용, 전문가 자문료 지원지원분야대상ㅇ 지원대상 : 사업 아이디어와 창업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재창업자)-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써, 사업화지원 협약일로 부터 90일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한 자- 업종전환자 : 폐업자로서 90일 이내 재창업(업종전환)이 가능한 자ㆍ 폐업사실 증명원(세무서 발행) 확인을 통해 폐업사실 여부 및 기존 영위 업종 등 확인ㅇ 신청대상 아이템- 소상공인 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 해외에서 사업화 되었으나, 아직 국내에 사업화가 미비한 아이템- ‘09년~’11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책자 수록 활용 가능* 아이디어 144건(첨부 참조) 지원제외대상ㅇ 신청 제외 아이템- 국내에 기사업화되어 이미 활성화된 아이템- 유흥ㆍ향락,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 사행성 조장 등 부적합 업종의 아이템- 기타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아이템 등 신청기간5월 4일(금) ~ 5월 31일(목) 18:00지원조건내용ㅇ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제출한 아이템 중에서 30개의 우수한 아이템 선발(서류평가)- 비즈니스모델 개발자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개발(개발자 Pool에서 선택)ㆍ사업모델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300만원, 부가세 포함)ㅇ 사업화 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완료 후 발표평가(우수 비즈니스모델) 성적 순으로 15명의 사업화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제 창업(업종전환)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 최대 2,500만원(전체 사업비의 50% 이내)ㆍ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전체 사업비의 50%(2,500만원)이상을 본인 부담- 지원내용 : 견품제작, 매장 모델링, 마케팅 비용, 전문가 자문료 지원ㆍ 기자재 구입비, 매장 임차료로 활용 불가ㆍ 협약 후 90일 안에 창업이 가능해야 하며, 창업 완료 후 사업비 지급- 소상공인정책자금(5,000만원 이내) 신청자격 부여 문의처ㅇ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담당자- Tel :042-363-7612,7611, E-mail : bm@seda.or.kr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http://www.sed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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