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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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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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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이 기존 ‘4년 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혜택이 기존 4년에서 ‘5년간 50%’으로 확대된다. 내년 1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소득세 법인세 50%)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적용기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말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된다. 대신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에서 2000억원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이상 유지(10년간 고용평균 1.0, 중견기업 1.2배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투자금액의 10%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손금불산입으로 특례중소기업의 기술 취득(특허권 등의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늘어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적용기간도 2014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하면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7%까지 적용 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하고,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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