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보험료 오른다
내달부터 월급외 연간 합산소득 7200만원 이상땐 추가 부담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등의 연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들은 내달(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ㆍ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월급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내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ㆍ배당ㆍ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개정전에 근로소득 월 150만원과 임대소득 월 4400만원을 벌어 연소득 5억5000만원(월소득 4600만원)인 A씨의 경우 월 보험료로 4만400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는 근로소득 분 보험료 4만4000원에 임대소득분 보험료 127만6000원을 추가돼 모두 132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산정된 소득액애 월 7810만원을 넘을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내달(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내달(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ㆍ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월급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내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해당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월급)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ㆍ배당ㆍ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개정전에 근로소득 월 150만원과 임대소득 월 4400만원을 벌어 연소득 5억5000만원(월소득 4600만원)인 A씨의 경우 월 보험료로 4만400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는 근로소득 분 보험료 4만4000원에 임대소득분 보험료 127만6000원을 추가돼 모두 132만원을 내야한다. 다만 산정된 소득액애 월 7810만원을 넘을 경우, 7810만원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내달(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내달(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