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추석 특별자금 14조9000억원 공급
정부,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부가세 조기환급금 앞당겨 지급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등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국책은행, 민간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 14조9000억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자금 규모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에서는 1조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또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2000만원을 지원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보다 두 배 늘어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내렸다.
정부는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평균 10%) 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 시 1~8월 중 초과 징수된 세액을 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근로장려금(735천가구, 5,971억원),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 13일부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8일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찾아내 환급하고, 오는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밖에 이달 2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국책은행, 민간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 14조9000억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자금 규모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에서는 1조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또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2000만원을 지원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보다 두 배 늘어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내렸다.
정부는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평균 10%) 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 시 1~8월 중 초과 징수된 세액을 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근로장려금(735천가구, 5,971억원),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 13일부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8일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찾아내 환급하고, 오는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이밖에 이달 2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