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예비 교육

협동조합기본법시행 D-20일, 전국 권역별 총 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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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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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4일부터 전국 각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협동조합의 설립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1)을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의 세부 절차가 상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신고(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를 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 법 시행 준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협동조합의 유형 및 국내외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협동조합의 유형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일반 국민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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