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한푼 못받고 토할수도
국세청, 2012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원천징수세액 10% 인하 영향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와 직불카드 공제, 유학생 국외 교육비 등이 확대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복구입비 자료도 추가된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에 대해 월세의 40%까지 공제되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다만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변함없지만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졌고, 공제한도도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 한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유학생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미처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3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고등학교와 대학 해외 유학생의 경우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을 요구하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갖춰도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단,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달 15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파일형태로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 줄어 환급금이 줄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