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500억원
중기청,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3조8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개별기업당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잔액기준 한도를 예외로 적용해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가 적용되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출액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기준 금액보다 높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융자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및 담보부로 대출되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된다.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해 심의후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돼 취급은행(1월 중 추가 예정)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융자절자는 우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해 공개견적을 의뢰해야 한다.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이 생략된다. 반면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융자여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결정된다.
접수는 이달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받으며, 건강진단 신청기업의 경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받는다.
중기청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개별기업당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잔액기준 한도를 예외로 적용해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가 적용되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출액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기준 금액보다 높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융자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및 담보부로 대출되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된다.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해 심의후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돼 취급은행(1월 중 추가 예정)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융자절자는 우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해 공개견적을 의뢰해야 한다.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이 생략된다. 반면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융자여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결정된다.
접수는 이달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받으며, 건강진단 신청기업의 경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