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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 인턴' 올 5만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1만5000개 강소기업 인턴 채용한도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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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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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5만명의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인턴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경우 6개월, 50∼99인은 4개월, 100인 이상은 3개월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청년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청년실업자, 직전 취업처에서 업종을 변경해 취업하려는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 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다.

또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계획이다. 강소기업은 임금체불 이력, 신용등급, 관계부처 우수 중소기업 선정이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만 5천여개 강소기업을 지난해 10월 선정한바 있다.

현재 인턴채용한도는 5∼9인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30%, 10∼49인은 25%, 50인 이상은 20%다.

이와 함께 ‘재학 중 직장체험·현장연수→졸업(예정자) 후 인턴→정규직 취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도록, 직장체험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 대상 정부사업 참여자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기업·사업주단체, 취업알선기관 등 전국 128개의 운영기관이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길 원하는 청년과 열정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 간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술수준과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 열정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청년 인재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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