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정부가 공장대행, '한국형 쿼키(Quirky)'

벤처생태계 인프라 확충, 5년간 유입자금10조6천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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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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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아이디어는 높이, 성공은 빨리" 한국형 '쿼키(Quirky)',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제목 없음.png▲ 쿼키(Quirky)는 일종의 공장대행업체로, 아마추어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올리면 이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대량생산할 제품을 고른다. 일단 대량생산을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제품 홍보와 마케팅, 판매까지 쿼키가 모두 대행해준다. 즉, 쿼키(Quirky)는 크라우드소싱 아이디어 상품 개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자료: Quirky 홈페이지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키로 했다. 미국의 쿼키 시스템과 비슷하다.

우수 BI(보육)와 VC(투자),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벤처·창업기업에 모여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2013년 7000개 → 2017년 1만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해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A 중개소, 확장 개업" :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M&A 거래정보망 운영에 회계법인, 해외 컨설팅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M&A 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 재도전 환경 개선

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확대(2013년 400억원 → 2017년 1000억원)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 지원(정부:엔젤=2:1 매칭, 일반 초기기업은 1:1로 매칭)하며,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 이용 제한기간(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이 제1금융권 →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번 대책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이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기/창업 단계’에서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2.4조에서 7,400억원이 증가된 3.2조원으로 확대되고, ‘중간/성장 단계’에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성장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3.9조원에서 1.8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확대된다.

 ‘회수/재투자 단계’에서 M&A, 코넥스 등을 통해 4.4조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7조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투자도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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