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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통관안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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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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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관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고객이 이동 중에도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통관안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통관안내서비스에 제공될 내용은 관리대상 화물지정, 수출 미선적 현황 등 통관관련정보 사전안내 서비스 14종과 업무처리절차 변경으로 신고인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 등이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www.customs.go.kr/m/index.jsp)를 들어간 후에 보안인증서를 설치한 하고, 로그인 화면에서 ID, Paaaword 입력하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관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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