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야무지게 챙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2015년 2월에 하게 되는데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의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제출하고요. 환급금은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증명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합니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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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 가능해요.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요. |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세요.
만약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될까?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 연금계좌 가입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4.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 연금계좌 가입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X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요. 이것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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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 가족 수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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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 |
1241만원 이하 |
1491만원 이하 |
2254만원 이하 |
2782만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엔 공제혜택이 없으니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별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로운 소득세법의 핵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 세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후 세금에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 세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후 세금에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공제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인적공제는 작년까지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 입양시 1인당 2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이 초과될 때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 작년 5000만원에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클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클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실하게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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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인터넷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2. 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3. 방문 - 전국 세무서 -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