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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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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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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타이틀.png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png

중소기업청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 3.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2.png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되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융자한도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게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도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세제)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4)
 
(판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및 제25)
 
(융자)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 정책자금 특별지원지역 융자지원 우대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정책자금 융자한도(융자잔액 기준 : 비수도권 50억원매출액기준 : 150% 이내예외 적용 →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
현행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
 
(보증) 기보의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보증우대및 신보의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보증우대
기보 보증우대
∙ 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권 2억원으로 확대(일반기업 1억원)
** 신보 보증우대 : 보증한도 우대(자기자본한도 사정 생략저신용기업 보증한도 차감배제 등및 보증료율 차감(0.1%p)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소재(15), 지방소재(10), 광역시소재(5), 수도권소재(2) / 특별지원지역 추가 1
 
(공공구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 우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0.5점 가점 부여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단독 개발 가능 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공동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 시 우대 (1점 가점)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우선 지원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9868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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