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우대 나이는? 39세 이하
중기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일부터 본격 시행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욱 탄탄하게 업그레이드됐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자 범위 및 창업지원기관(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처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5월 4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정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지원 중단, 3회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확보되어 민간기관의 원활할 창업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⑴거짓 등 방법으로 등록된 때, ⑵등록요건 미비, ⑶회사책임으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⑷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⑴거짓 등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⑵자금의 목적 외 사용, ⑶시설 등 목적 외 사용, ⑷운영실적 미흡할 때, ⑸등록요건 미비한 때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12종의 부담금 면제를 위해 제조창업기업 여부를 확인 할 때,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가 없이도 창업확인이 가능하여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