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취업]201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제주도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자금 및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지급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