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기술/인증]기술자료 임치제도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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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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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 보관,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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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_중소기업_기술보호지원사업_공고_(1).hwp (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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