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기술자료 임치제도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해 드리는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 보관,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