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개정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소득세법 33조의 2]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12.2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37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개정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