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확보 본격 추진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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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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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홍남기) 주재로 열린 ‘제9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6년간 국제표준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전체 건수가 11년 말 300건 대비 2.6배인 782건으로 증가하며 독일을 넘어 국가 순위 5위에 올랐으며, 오디오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국내 최초로 배출하며 표준특허 보유 기업‧기관 수가 14개에서 22개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3개 부처는 이와 같은 성과를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R&D 과제의 기획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全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특허-표준의 삼각 연계를 공고히 한다.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그간 과제 기획 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행되던 표준특허동향조사를 19대 미래성장동력 全분야에서 의무 실시하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별도의 표준특허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R&D성과 중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하고 후속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외국의 표준특허 전략에 대응하도록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획득‧대응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안 기고서 작성 시 우리특허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시에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표준화 상황에서도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외국이 제출한 표준안 기고서에 숨겨진 특허에 대해서는 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 및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특허 로열티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간‧비용 부담으로 표준특허 창출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가 가동된다.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사업과 미래부‧산업부의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전략수립, 특허분석, 표준안 기고문 작성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특허 성과를 특허청이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관리하여 표준특허로 완성하는 체계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고무적이라며, 본 방안을 통한 3개 부처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표준특허 4대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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