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
폐업ㆍ재기지원 규모 확대 및 우수 컨설턴트 양성, 폐업지원센터 설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오는 7월부터 300억원 규모로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