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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中企 예산 R&D지원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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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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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 비중 2015년까지 16.5%까지 확대
지경부,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 발표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2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에 투입한다.

또 부처간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과제별로 구조 조정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녹색 및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미래유망기술 100개가 발굴 및 개발되고, 중소기업의 R&D 인적자본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R&D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2.0%에서 2013년 14.6%에 이어 2015년까지 16.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에는 지식경제부 R&D 예산 가운데 40%인 2조원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촉진과 독자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 전체 중소기업 R&D예산의 30%를 지원한다.

△녹색·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미래유망기술 100개 발굴

이와 함께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및 신산업 분야에서 ‘100개 中企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 및 자생력 확보, 우수기업부설연구소(ATC), 세계적 수준의 ‘월드클래스 300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중소 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비중을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중소기업 주관비중을 확대한다.

또 ▲문구, 안경 등 생활용품,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산업, ▲금형, 염색가공 등 뿌리산업 등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제품고급화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R&D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부처간 중소기업 R&D 중복지원 해소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지원 중복 해소를 위해 ‘R&D지원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개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350억원 규모의 지경부 소규모·단기 실용R&D 사업을 중기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관이 추진되는 사업은 지경부 소관 ▲(기술개발) 첫걸음 부품소재사업 ▲소형 R&BD사업 ▲(인력지원·기술지도) 취업연계 교육센터 지원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서포터즈 사업 등 4개다.

△중소기업의 R&D 인적자원 지원 확대

기술자격을 가진 마이스터고·공업고 졸업자, 전문학사, 이공계학사 등 초·중급 연구인력에 대해 기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지원 투자규모를 내년에는 3.7%에서 2015년까지 4.4% 수준으로 늘리고, 지역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조건부 R&D 사업’이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대학의 주말·야간 학위과정에 진학시켜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26개 학과, 1000명)을 확대하고, 고급 기술인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하는 연구마을 조성도 검토 중이다.

△글로벌 특허 대응 등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

이밖에 해외 특허 분쟁에 대비해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특허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기획, 연구개발, 성과활용 등 R&D 전주기에 걸친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허전문가 1명이 5개 내외의 중소기업에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담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제수행 초기 특허 확보전략을 수립 및 이행상황을 관리함으로써 표준·원천 특허 획득도 지원된다.

또 지식재산전문회사를 통해 공동 지식재산(IP) 풀을 구축해 특허권을 공유하도록 하고, ‘특허 다이어트’를 통해 해당기업이 꼭 필요한 특허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전략적 특허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기준으로 종전 특허건수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지식재산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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