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차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존 제조업·과학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개발(R&D) 개념을 도입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우수 R&D 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해 자금, 세제, 구매, 판로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제조업과 차별적인 세제 및 금융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해 조특법상 조세감면 등을 통해 세제로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산업 특성화 교육기관과 전문연구센터 등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 유망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중점 육성키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말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