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 2일 접수 시작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청년이 인턴활동을 한 후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창직인턴제로 나뉘며 전체 인원을 지난해 3만2000명 보다 8000명 늘어난 4만명으로 총 21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참여인원의 50%(2만명)를 고졸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올해 2월에 졸업하는 특성화고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미취업 청년이 인턴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턴기간에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정규직 전환 후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을 지원한다.
창직인턴제는 문화콘텐츠, 농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현장경험을 쌓고 해당분야에서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청 대상은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인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만 35세까지 가능)인 청년 미취업자(재학생 제외)가 해당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이날부터 전국 155개 운영기관에 전화하거나 워크넷상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