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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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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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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등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창업기 : 2조 2,3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

 

▲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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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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