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창업기획자 정보의 투명성 강화
전문보육, 투자유치 희망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 공시의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1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