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설자금 14조1천억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 자금 조달 위해 14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10조7000억원 보다 3조5000억원(32%) 늘어난 14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의 재정자금을 4천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다른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설 특별자금 3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또 민간 시중은행이 9조9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6천500억원, 만기연장 3천500억원 등 모두 1조원을 지역신보에서 보증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명절기간 중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9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 등을 허용한다. 또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소득공제 환급(5만1000명, 98억원)을 적극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 강화하기 위해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3%, 한도 700만원) 및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해 오는 20일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설 성수품 점검 품목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 서민생활 밀접품목까지 포함해 40개로 확대,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20~25일을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해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증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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