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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 늘리고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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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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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에 16천억원 지원
기술성 있거나 1년 안된 창업 기업에 연대보증면제3
월 이후

청년 창업자금은 대폭 증가하고 사업 실패에 따른 금융 부담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15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6364억원)보다 2.5배 증가된 15893억원으로 정하고, 연대보증 등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36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자금과 1600억원의 개인투자 매칭펀드를 신설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난해 40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또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 지원자금도 700억원에서 96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1인 창업기업을 육성에도 전용 자금 625억원을 책정했다.

청년 기업가의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였다. 청년 기업가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1인당 5000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이다.

아울러 내달(3) 부터는 기술력이 높거나 창업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에 한해선 정책자금에 지원시 연대보증 대신 법인 잔여 채무만 변제의무를 지는 일반보증이 적용된다. 추가로 가산금리 0.4~0.6% 부담 때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완전 면제된다.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안산 연수원 한 곳에서 광주·경산·창원 네 곳으로 확대하고, 창업선도대학도 충청권과 호남권, 제주권에 1곳씩을 늘려 15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청은 토크 콘서트 형태의 소통 마당을 전국적으로 개최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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