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건강진단 9일까지 접수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정책자금 등 다양한 지원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9일까지 기업건강 진단신청을 동시에 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제조업, 운수업, 도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 후 2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반면 농어업,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숙박 및 음식점, 소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은 ▲신청한 기업에 대해 기술 및 경영전문가에 의해 생산, 기술, 품질, 재무, 조직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상황․위치, 경쟁력, 및 위기관리 역량 등 기업건강 상태를 점검받게 되고, ▲전문가는 기업성장통 원인, 위기관리 취약요인 및 개선 포인트를 도출해 기업성장 로드맵 및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된 ‘진단보고서’를 작성, 진단기관 및 진단기업에 제출하게 된다. 또 진단기관은 진단기업과 협의한 후 ‘건강관리 처방전’을 발급해 ‘지역 건강관리위원회(지방중기청內 설치)’에 송부하면, 위원회는 처방내역을 심의한 후 개별 지원기관에 처방전을 추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기관은 건강관리 처방내역에 따라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개발, 국내외 마케팅,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 등 맞춤형 치유를 실시하게 된다. 우선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공에서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는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
또 생산현장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300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신속히(Fast Track) 지원하게 된다. 일반 R&D 심사는 20페이지 분량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결정까지 120일 소요되는 반면, 건강관리 연계형 R&D 심사는 2페이지 신청서 작성과 대면평가를 통해 30일 이내에 지원이 신속히 결정된다.
아울러 건강관리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110억원을 투입해 국내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TV․신문홍보, 공동AS센터, 구매상담회, 마케팅교육 및 휴앤쇼핑 등 국내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지원센터 등에서 수출역량강화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및 온라인 수출지원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게 된다.
생산정보화 및 공정혁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89억원을 투입해 생산현장디지털화 및 공정혁신 컨설팅을 실시한다.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생산공정의 정보화시스템(POP, MES,PDM) 구축하는 생산현장디지털화(총 비용의 50%, 최대 60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전문컨설팅회사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및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총 비용의 50~60%이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부족 및 현장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매칭 지원과 비지니스지원단을 파견해 현장애로를 즉시에 해결한다. 지방중기청에서 진단기업 요청 인력을 워크넷 등록, 채용박람회 및 인력지원사업(특성화고, 청년인턴제, 외국전문인력도입 등)을 통해 매칭한다. 또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진단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법무․세무․회계, 기술․특허 등 현장애로 사항을 3일 이내 단기간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M&A 대상기업 발굴․매칭 및 인수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