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7(화)

NEP인증, 中企 개발신제품 판로개척에 한 몫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2.04.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기표원, 지난해 공공기관별 NEP제품 구매실적 발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지난해 중앙정부 39, 지방자치단체 16, 시도교육청 16, 정부산하기관 131 등 총 202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NEP제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NEP(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평가해 NEP마크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표원에 따르면 공공구매 대상 214NEP 인증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총 2726억원을 구매해 인증신제품 한 품목당 평균 127000만원의 매출이 발생됐고, 해외시장으로 약 2366억원을 수출해 NEP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및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는 정부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린 반면 상대적으로 교육자치단체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홍보 확대와 다양한 신기술제품 발굴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207, 지자체 888, 교육자치단체 77, 정부산하기관 1554억 등의 실적을 나타났으며 NEP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한국전력(1), 한국수력원자력(2)였으며, 경기도청(3)을 포함한 지자체 3개기관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인증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17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0%이상 의무구매 하도록 규정돼 있어도 법정 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62개에 달해, 구매이행 강화를 위해공공구매 책임자제도 도입 시행(727일 시행예정) 등의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기표원은 전했다.

공공구매 책임자 제도는 지경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를 공공구매 책임자로 지정해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구매 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지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지경부장관은 법정 의무구매비율 20% 미달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조사할 수 있고, 권고 받은 공공기관은 권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NEP 인증제도 및 공공구매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NEP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인증참여를 유도하고 구매력이 큰 공공기관과 인증기업간 구매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613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NEP인증, 中企 개발신제품 판로개척에 한 몫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